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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리아 등 10곳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 담합 적발


시정명령에 총 과징금 1억5천3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을 담합한 헬리코리아 등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5개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기업 간 사전에 낙찰기업 등을 합의한 10개 업체에 이같이 제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헬리코리아 등 10개 기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기업 간 사전에 낙찰기업, 들러리기업,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 기업은 헬리코리아를 포함해 (주)유비에어, (주)홍익항공, (주)에어로피스, (주)유아이헬리제트, (재)스타항공우주, (주)세진항공, (주)에어팰리스, (주)대진항공, 창운항공(주) 등이다. 사업 내용은 봄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3월~5월, 11월~12월)의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임차하는 입찰이다.

공정위는 "헬리코리아 등 10개 기업이 낙찰예정기업을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기업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기업이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며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기업이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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