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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장사 최대주주, 보다 자세히 공시해야


누가 실제 의결권 행사하는지 공개해야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33개사에 달한다. 2017년 20개사에서 65%나 늘어난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신외감법'이 도입됨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동의하는 내용이다. 철저한 감사는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지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현재 어떤 상장사가 불건전 행위를 하고 있어도 올해 결산이 끝나야 주주들에게 알려지는 셈이다.

때문에 미리 상장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진이 누구고, 그 경영진을 선임하는 최대주주가 누군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건전 행위도 결국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상장사 공시로는 최대주주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예컨대 이번에 관리종목에 편입된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A법인은 페이퍼컴퍼니다. 등기 상의 주소에 회사가 없고 최대주주는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전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 상장사 인수 자금도 어떻게 조달했는지 공시로는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종목에는 실제 '쩐주'(돈의 주인)가 과거 기업사냥꾼이었던 인물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실제 지난해 상폐사유 발생 33개사 중 17개사가 이처럼 최대주주가 이름만 있는 법인이거나 투자조합인 경우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도 이 같은 상장사가 다수다.

이들 종목의 투자자들은 '진짜' 최대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폐 위기에 휩싸인 셈이다.

최근에는 일반 법인이 은행에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인출하려해도 주주명부를 가져가야 한다. 그것도 법인이 아닌 개인 주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주주명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에게는 더욱 자세히 최대주주 관련 공시를 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상장사의 의결권을 실제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려서 투자자들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야 한다.

최대주주 관련 공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검은 자본은 가면 뒤에 숨어 개미투자자들의 고혈을 쥐어 짤 것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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