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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中 짝퉁 밥솥과의 7년 전쟁 '승리'


행정·손해배상 승소 이어 배상금도 받아…"업계 사례 되길"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쿠쿠전자가 디자인을 모방한 중국 짝퉁 제품에 대한 현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상금 또한 전액 받아내는 실질적 성과도 함께 있었다.

쿠쿠전자는 중국 가전기업 뢰은전기유한공사(DSM)와의 디자인 침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의 연이은 승소에 이어, 최근 배상금도 모두 받아내며 7년 간의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쿠쿠전자가 중국 DSM과의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고 배상도 받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사진=쿠쿠전자 로고]
쿠쿠전자가 중국 DSM과의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고 배상도 받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사진=쿠쿠전자 로고]

쿠쿠전자는 지난 2013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쿠쿠전자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전기밥솥인 DSM의 'ERC-N50' 모델을 발견했다. 쿠쿠전자는 디자인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후 2015년 1월 'ERC-N50' 모델의 중국 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 심판을 중국 순덕지재권국에 제기했다.

심판 제기 5개월 후 순덕지재권국은 DSM에게 'ERC-N50'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DSM은 즉각 상소했다. 하지만 상급 법원인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했고 쿠쿠전자의 최종 승리로 소송이 종료됐다.

이어 쿠쿠전자는 2016년 10월 DSM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2017년 11월 승소했다. 최종 판결은 DSM이 쿠쿠전자에 15만 위안(약 2천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으며, DSM은 최근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 모든 제품의 디자인과 기술력은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탄생한 경쟁력"이라며 "기업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표절은 국경을 막론하고 근절돼야 하며,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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