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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민관합동대표단, 美 중간재심 공청회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돼야"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참석…세이프가드 철회 혹은 쿼터 증량 요구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정부가 국내 세탁기 업체들과 함께 대미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관련 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업계에서는 LG전자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 역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 및 쿼터 증량을 요구했다.

LG전자가 미국 현지에 생산한 테네시 세탁기 공장. [출처=LG전자]
LG전자가 미국 현지에 생산한 테네시 세탁기 공장. [출처=LG전자]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수입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관련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경우 향후 3년간 쿼터 내 관세 20·18·16%, 쿼터 외 관세 50%·45%·40%가 부과됐다. 연간 쿼터는 120만대다. 미국은 캐비닛, 바스킷 등 부품에도 일정 쿼터를 넘을 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WTO(세계무역협회)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제기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5월 한국이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중간재심은 오는 8월 7일 ITC 재심 결과보고서 제출 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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