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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화단에 들어와 음란행위한 범인 잡았지만…'실화탐사대' 성범죄 처벌 방법 모색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번듯한 직장에 훤칠한 외모의 32세 남성. 올 1월, 그는 길을 지나다 우연히 한 아파트 일층집 창밖에 비친 혜란(가명) 씨의 실루엣에 반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문이 보이는데 여기서 담배를 피다가 사모님을 우연히 봤데요. 30대 후반 여성인데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라고 범행 동기를 전했다.

혜란(가명) 씨를 30대 여성으로 생각했다는 그는 6개월간 집으로 몰래 찾아갔다는데. 그러나 혜란(가명) 씨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 30대의 몸매를 유지했던 58세의 중년여성이었다.

26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는 6개월간 음란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성범죄로 기소가 안된 불편한 진실을 추적한다.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 [MBC]

피해자 딸은 “열흘 치를 봤는데요. 엄마가 어디 가서 집에 없는 날 빼고 6일을 연달아서 오더라고요”라고 경악했다.

CCTV 확인 결과 그는 혜란(가명) 씨의 동선을 파악한 듯 그녀가 집에 없는 날에는 찾아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해 남성이 집에 침입하려는 모습이 여러 차례 찍혔다는데. 베란다 화단에선 그간 그가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발견되기도 했다.

오랜 시간 혜란(가명) 씨의 집을 방문해 음란행위와 침입 시도를 했던 가해 남성. 그러나 검거된 그의 죄목은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만 기소됐다. 음란행위의 증거자료가 버젓이 있는데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개인 화단에 들어와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연성이 없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봉천동 반지하 음란행위‘ 사건 등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들끓고 있는 상황. 26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되는 '실화탐사대'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성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처벌 방법에 대해 모색해본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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