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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술한 상장사 IR 제도, 투자자만 '답답'


악재성 공시에 연락 안 받는 IR담당자… 도덕적해이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지난주 A 상장사는 한 달 전부터 투자한다던 바이오회사에 대한 출자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원래 바이오와 전혀 무관했던 이 상장사는 지난 5월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바이오회사 투자를 결정했다. 적자를 이어왔지만 바이오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불과 두 달 만에 4배 이상 폭등했다. 하지만 부풀었던 주가는 기대감이 꺼지자 거품처럼 가라앉았다.

갑작스런 회사의 공시에 투자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고 회사관련 기사도 여러 매체에 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A사는 바이오회사 투자 철회 이유로 '의견차이'라는 짧은 공시만 내놨다.

게다가 바이오 투자 철회 전 최대주주가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악재가 나오기 전 최대주주가 미리 주식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A사는 입을 닫고 있다. 회사 IR 담당자는 악재 공시 당일 하루 종일 외근이라며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주가 부양을 위한 대외 홍보는 열을 올렸으면서 정말 중요한 바이오 투자 철회 공시에 대한 답변은 계속 피했다.

이 같은 상장사의 횡포는 종종 발생한다. 거래소 규정 상 상장사는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선임하고 거래소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어디서 근무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공시담당자가 외부 투자자들, 특히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을 회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현행 공시제도는 부족한 점이 많다. 기업이 내부 기밀사항이라고 주장하면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도 폐쇄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IR 제도다. 거래소가 상장사에게 꾸준히 IR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다.

하지만 교육만으로 부족한 상황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IR 담당자의 도덕적해이가 지속되면 상장사의 신뢰는 점차 가라앉고 말 것이다. 시장 전체의 신뢰 제고를 원한다면 거래소와 당국은 공시 내용을 강화하거나 투자자 대응 가이드를 만들어 IR담당자의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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