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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리점 표준계약 협상 초읽기…對KT 협상단 구성


표준계약서 도입 시동, '보조금 대란' 근절은 미지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사와 유통대리점이 공정거래를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협상에 착수한다.

이번 협상 및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보조금 차별' 등 문제가 개선될 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통신사별 대리점협의회가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협상에 돌입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통신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말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공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국내 통신업종 대리점 수는 1만4천543개로, 식음료업 3만5천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또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사건의 1위(34건),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1위(292건)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보장 등 총 24개조 85조항으로 만들어졌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계가 이의 도입을 위한 세부안 협상에 들어가는 것. 협상에 앞서 전국KT대리점협의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영업관행개선 ▲거래관행개선 ▲계약사항검토 ▲부속약정서 협상 등 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협상위원단을 꾸린 상태다. 협의회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협의회 협상위원단이 꾸려지면 함께 협상에 돌입할지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협상결과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더라도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대란' 등 문제가 사라질 지는 미지수.

수수료 및 장려금은 대리점과 통신사가 사전협의를 통해 약정서로 규정하고, 수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사전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때문.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이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통신사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이통 3사는 유통채널별 판매장려금 차별지급으로 일부 대리점에만 스팟성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문제로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고질적인 이용자 차별 논란으로 이어져왔다.

협회 측은 "대리점 입장은 표준계약서에 장려금 차별금지 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만,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야하는 이통사 입장에서 이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3사가 이달까지는 치열한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영업담당 조직과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빠른 시일내 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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