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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신고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A 담합' 고발자 1억9500만원 받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2억7천만원을 지급한다.

14일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부당행위 신고자 21명에게 2억6천888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담합 사건이 6명으로 2억3천838만원이 지급되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자 6명에게 1천87만원이 지급된다. 포상자 중에서 담합 사건을 신고한 한 내부고발자가 가장 많은 1억9천518만원을 받는다.

그 외 신문고시 위반행위 고발자 3명에 대해 45만원, 사원판매 행위 1명에 대해 50만원, 부당고객유인행위 1명에 1천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3명에 70만원 등이다.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건' 관련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는 1억9천518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주요 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신고자에 대한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들에 의한 제보로 조사가 시작되는데 과징금 부과가 다른 공정위 조사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란 것이다.

최근 5년간 68건의 신고, 8억5천98만원으로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2015년의 경우도 최대 포상금 3억9천만원으로 담합 사건 신고자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익편취행위, 대리점·가맹점법 위반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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