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오전 11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 즉 다음달 2일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재가된 국무위원은 조국 법무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4명이고 위원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이다.
국회가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장관급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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