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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합승 콜택시' 6대로 시작…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가사노동플랫폼·내국인 도시민박도 실증특례 받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서울 은평구 일대에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합승이 가능한 대형승합택시가 영업을 시작한다. 온라인으로 이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돼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기대된다.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도 공식적으로 개시돼 해외 플랫폼서비스와의 역차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등 8개 안건을 승인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공유모빌리티 관련 안건이다.

신청기업은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 내외에서 12인승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하는 월 구독형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상했다. 하지만 현행 택시발전법이 택시 승객 합승을 금지해 다수의 승객이 보낸 호출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는 서울 은평구 뉴타운 일대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간 1단계 실증을 진행하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이용자의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추후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고객 수 차량 수 등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근거리 이동을 돕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의위는 전망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안건도 통과됐다. 홈스토리생활의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가사 사용인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사업 개시가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는 직접 고용 대상을 1천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영업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통해 도시민박업 서비스로 공유숙박 호스트 4천명에 한정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에게 발생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도 반영됐다. 단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응 체계를 갖춘 뒤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모바일고지·VR승마·GPS 미터기 '신속처리'로 통과

이번에 심의한 안건 중에는 앞선 심의위에서 처리했던 안건과 유사한 것도 있었다. 이 경우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통과된다.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안건은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한 뒤 네이버가 전자고지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크린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는 외국인관광택시(중형)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받았다. 신청기업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 에서 확인받은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관련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신청한 안건들도 통과됐다.

언레스‧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를 플랫폼 기반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심의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고,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이 신청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정지‧운행중 화물차량의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은 도로에 설치돼 과적단속장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는 이번 7차 심의위까지 총 40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14건의 신기술 또는 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저붓된 과제는 113건이며, '신속처리' 55건을 포함해 95건이 처리됐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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