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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깜깜이 정비로 교통사고 위험↑…제도 개선 시급"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위해 안전정비문화 정착해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2만 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 규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올바른 안전정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한 정비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제도적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기조 발표를 맡은 최동일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실한 정비로 인해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늦게 펼쳐지고, 용접부위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잘못된 정비는 심하게 말해 '살인행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차량의 내측구조를 세세히 살펴보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알아채는 데 한계가 있다.

최 위원장은 "정비 사업자가 공정하고 올바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안전정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국민안전 중심의 공정한 정비 안전 산업기술연구를 위한 제3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혁 서정대 교수도 "신차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운행 자동차의 차체 정비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하다"며 "현행 자동차수리검사제도는 전손 처리한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과 밀접한 차체 주요 골격부위 손상 자동차도 모두 수리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현 국민안전보장소비자연대 대표는 "자동차 정비 업계의 기준 없는 부실 정비는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강력한 법 조항에 따라 차체 구조적 수리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자동차 수리 기준은 자동차 제작사와 국제 사고 수리 표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교통사고 보험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협력업체에 사고 차량을 입고하고 협력 정비공장이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때문에 수가에 맞춘 정비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안전정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서민지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안전정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서민지 기자]

최 위원장은 "신차 대부분이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양면 스폿 용접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보험사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폿 용접기 사용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부실한 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정한 시간과 소모되는 재료를 환산해 명확한 수리 기준을 책정해야 청구 기준 역시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도현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사는 "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 기준 또한 기준이 없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쪽이나 청구하는 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리 기준과 청구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손해사정 운영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철 한국손해사정사회 차량손해사정협의회장은 "정당한 수리비 산정과 보험금 결정이 이뤄질 경우 안정정비가 실현될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해 부당한 편승 수리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신속한 보험금 결정은 안전정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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