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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낡은규제·역차별 해소-불법·허위정보 대응 강화한다


중간광고·권역별 소유겸영 허용…"민간 팩트체크 지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 시장의 권역별 소유겸영, 지상파 중간광고 등이 허용된다.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등 불법 및 허위 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과다경품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유료방송 현장조사권 등을 도입한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소 규제 원칙을 가져가되 해외 사업자의 불법 행위 등도 국내 사업자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국내외 역차별 해소에도 나선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 같은 내용의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을 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내 방송통신산업에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가치가 약화되고 구조적·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기존 미디어에서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5G·AI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지는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 같은 정책 여건을 고려해 올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 3개 목표에 따라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낡은 규제로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차별적인 광고 규제, 협소한 협찬고지 허용범위 등을 꼽았다. OTT 등 신융합서비스에는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지능정보서비스에는 이용자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ICT서비스의 도입의 물꼬를 튼다.

◆UHD 활성화 특위 구성-국내외 역차별 해소

앞서 2017년 세계 첫 도입한 지상파UHD서비스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이 정책안에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의무편성비율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 재송신여부 등이 담긴다.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인 약 9천억원 투자가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신남방(인니·태국)·신북방(러시아·터키)·북미(캐나다) 등 거점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신남방 국가의 플랫폼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 OTT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특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이던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서비스도 정식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또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방송차단·품질저하 등 불공정행위를 법상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다경품과 비정상 단말기 유통채널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제정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부가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해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상파 이사선임·재허가에 국민참여-재난방송 강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 예정된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방송과 지방자치단체, 방통위 사이에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한다. 지역방송의 콘텐츠는 모바일 유통에 적합하게 제작하도록 4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온라인콘텐츠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과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이다.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는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공익광고 제작과정에서도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유료방송의 공익광고 편성을 0.05%에서 0.1%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도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편성의 적절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팩트체크 인프라 구축만 지원…운영 개입 안해"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등 이른바 '가짜뉴스'를 가려낼 팩트체크를 지원,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 등도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되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

이에 따라 올해 6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공모전을 열고 팩트체크 기술과 시스템을 민간이 활용할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14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해외에서는 민간 팩트체크센터가 다양한 인증을 받고, 공표된 팩트체크 결과를 언론이 보도에 반영하기도 한다"며, "한국의 팩트체크 인프라가 부족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올해 안에 이 인프라가 세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 청정 인터넷 환경 구현에도 힘을 쏟는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막는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초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의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도 선제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도 적극 개선키로 했다.

시청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방통위는 '시청자 권리 선언문' 제정, '시청자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참여·공유의 시대적 가치에 맞춘 능동적 참여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다. 전국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8곳에서 10곳, 인터넷 윤리체험관을 4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학생·소외계층·마을단위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인다.

또한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천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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