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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조원태 회장 학위…회장 타이틀 발목 잡나


권익위 "인하대 학위 취소 정당" 결정에 인하대 측 행정소송 제기 방침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가 법원으로 향한다.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했던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각에선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조 회장에게 악재가 불거졌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결정되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자격논란이다. 그동안 한진은 조 회장에 대해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석사(MBA)를 받은 재원이라고 소개해 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판단해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1월 인하대가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하대는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으며,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 결과 또한 부당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게 인하대 측의 입장이다.

정석인하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조 회장의 학위 취소는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3월 주주총회에 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상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권익위의 학사 학위 취소 처분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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