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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삼바' 수사 증거채택 기각


내달 14일 공판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논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별검사측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자료 증거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7일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삼성측 피고인 5명에 대한 파기환송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특검측의 증거신청에 대해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추가 증거조사도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서 특검은 "관련 사건의 판결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할수록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가능성도 높았다"며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공정하게 합병하는 것과 오너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뇌물사건은 죄질의 차이가 명백하다"며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음에도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사기업의 상장은 대통령 직무 대상과 관련이 없어 애초 청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증거조사가 시작되면 합병비율과 분식회계 등이 쟁점이 돼 심리가 진행되고 재판 장기화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은 경영승계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다. 제일모직 비율을 높이고 삼성물산은 상대적으로 낮춰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더 많은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검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의 주요 혐의다. 이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씨에 87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파기환송 1차 공판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경영승계 관련 추가적인 유무죄 심리를 위해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수사 증거채택을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직접 주문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이 최근 이뤄진 점과 관련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는데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측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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