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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협력사업 6건 승인,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반도체 前공정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중소기업 협력, 산연협력 방식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6건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10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소부장 실무추진단)와 중기부(소부장 상생협의회)가 제안한 6건의 소부장 협력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 남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 남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소부장 협력사업'은 정부가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요·공급 기업의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12일 열린 제2차 경쟁력위원회에서도 4건의 협력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협력사업은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과,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이다.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은 소재 공급기업 A社가 해외 반도체 前공정 소재 기술보유기업을 A&D(인수후개발)하는 방식으로 기술확보를 추진하는 사업, B社가 정부출연硏의 이차전지용 소재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R&D사업, C社가 대형 해외 M&A를 통해 불소계 실리콘 소재 제작기술과 제품을 확보해 타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라고만 밝혔다.

또한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은 탄소섬유 분야의 설비·소재, 고성능 유압밸브와 밸브부품 등으로 현재 대부분 수입 중인 품목이지만 대중소기업 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단기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6건의 협력사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R&D, 정책금융지원, 인력지원, 규제특례 등 사업 전주기에 걸쳐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민관이 긴밀히 공조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3大 품목의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일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으며,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어 확실한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2일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는 3월3일까지 진행되며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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