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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 내달 10일까지…신청 방법·지원구간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은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스마트폰 앱에서 하루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오는 3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 예정이다.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했다면 안 해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과 다를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수신 동의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3만 5638원(2.94%)이 인상된 474만 9174원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이에 따라 조정됐다.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8구간(949만 8000원) 이하 학생들은 연간 67만 5000원부터 520만원 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부터 3구간까지는 모두 520만원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이거나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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