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마스크·소독제 국외 반출금지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검진 거부 의심환자 강제조치 가능, 감염 취약계층 마스크 우선 보급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마스크 국외반출 금지,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강제조치 근거를 담은 '코로나 3법'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여야 18인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조기 종결,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목표로 5월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우선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의 수출 및 국외반출 금지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마스크를 쓰고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여야 각 당 의원들.
26일 마스크를 쓰고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여야 각 당 의원들.

여기에 대해 해외수출 금지요건 및 벌칙규정을 마련한 게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어린이,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우선 보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병원체 검사, 자가격리 등 조치를 강제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건거도 마련된다. 급속한 코로나19 확산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신천지교회 일부 교인을 비롯한 의심 환자들의 검사 거부 행위에 보건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또한 의료인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을 확대할 근거도 포함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했다.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보관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마스크·소독제 국외 반출금지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