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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덮친 대한항공, 3월 이어 4월도 1개월 연차 실시


4월 휴가 신청은 인원 제한 안 둬…"회복 기미 안 보여"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이 3월에 이어 4월에도 1개월 연차휴가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자 유휴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개월 연차를 신청받는다. 대상은 객실승무원이며, 휴가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에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연차를 신청받은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당분간 수요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2개월 연속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직 규모를 구체화하지 못한 것인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많이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월 휴가자는 대상을 300명으로 제한, 150명은 잔여휴가 과다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1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바 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개월 연차를 신청받는다. [사진=대한항공]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개월 연차를 신청받는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관계자는 "운항 편수가 큰 폭으로 준 데다 2, 3월 이후에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연차 휴가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3월과 달리 4월 휴가자는 제한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날부터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며, 일반 직원 중에서도 현장 접객 직원을 제외하고, 자율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날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의 외부방문객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소문 사옥의 기자실 운영은 중단한 상태다.

또한 공항동 본사와 서소문 사옥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접객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전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식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감염 예방 수칙을 교육 및 공지했다.

오는 3월 2일로 예정됐던 창립기념식은 취소됐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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