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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합헌…헌재 "제3자 불법 취득재산 압류 정당"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헌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추징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인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확정된 형사판결의 집행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제3자에게 추징 판결 집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처분해 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또 제3자가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등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전 관여 없이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만으로 해당 조항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죄 뒤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해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닌데도 검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 판단해 추징집행을 한 경우'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모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모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의2를 근거로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처분 부당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소를 각하했다.

반면 고법은 전두환 추징법 9조의2에 대해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다 법관에 의한 재판 없이 제3자의 귀속재산에 대해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제3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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