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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웃을 일" 주장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계속 필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전광훈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지난 25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뉴시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전광훈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날 구속시킨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웃으며 차에서 내린 전 목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내가 어딜 도주를 하냐"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가지고 (수사당국이) 문제를 삼은 것은 내가 연설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유튜브에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증거인멸은 어디서 이뤄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목사는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운동과 문재인 대통령 세력의 충돌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 유튜브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옥중서신을 공개하고 오는 29일 광화문 집회를 중단하는 반면, 3월 1일 야외 예배는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청와대 광야교회와 이승만광장 주일예배는 종교행사이므로 강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실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보다 실외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회에 모든 교회들이 연합예배에 참석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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