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추진하려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했다. 집회의 자유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보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범투본은 앞서 22∼2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이 고발 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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