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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보호"…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 결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원이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추진하려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했다. 집회의 자유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보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전광훈 목사. [뉴시스]
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전광훈 목사. [뉴시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범투본은 앞서 22∼2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이 고발 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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