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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피해 주주·환자, 정현호 대표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고


법무법인 오킴스, 검찰 기소 직후 소송착수 예정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최근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바 있는 메디톡스가 이번에는 손해배상소송 대상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피해 주주와 환자를 대신해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메디톡스 주주, 환자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메디톡스 주주, 환자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최근 메디톡신 불법 제조 의혹으로 생산본부장이 청주지검에 구속되고, 정 대표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원료의약품 배치(batch)를 바꿔치기해 서류를 조작하고, 안정성 시험 기록을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음과 함께 원액 생산과정에서 원액 생산 작업소와 완제품 생산 작업소를 완전히 분리·차단하지 못하는 오창1공장에서 두 제품을 모두 생산해 제품 오염가능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생산 과정에서는 허가 기준을 벗어나는 배치들의 역가수치를 기준 내로 나온 것처럼 조작해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가출하승인과정에서도 역가가 조작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제출해 식약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는 의심도 받았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급돼 강제 수사가 진행됐으며, 조만간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소 직후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 주사액 투약으로 인해 부작용 등 손해를 입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검토해 피해 환자들을 위한 소송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 일탈행위를 넘어 조직적·전사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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