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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가담자, 자수 안하면 가장 센 구형 당할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와 관련,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n번방 가담자를 향해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구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만약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따라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추 장관은 n번방 참여자들에게 자수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는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며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라고 밝히는 만큼, 빨리 자수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관련 형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에 대해선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에 현재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은 하겠지만, 이것도 명시적으로 규정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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