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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파일 입찰담합 17곳에 과징금 472억원 부과


공공입찰에 사전 낙찰 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격 등 사전모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콘크리트 파일 공공입찰에 사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30일 공정위는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천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6천670억원 규모)에 담합한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2억6천9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콘크리트조합')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실시한 1천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에 관해 사전 모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 골재, 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생산한 건축재료로서 아파트와 역사 등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주요 수요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다.

17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한 후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모임 또는 전화연락을 통해 각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 건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방식(단독, 공동수급체, 조합) 등을 결정했다.

PHC파일 제품과 시공 모습. [사진=공정위]
PHC파일 제품과 시공 모습. [사진=공정위]

또한 17개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를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납품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선정했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의 사업자로 하되, 다른 권역의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권역의 사업자도 참여시켰다.

낙찰 예정사는 투찰가격을 정하고, 그 정보를 들러리사에게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해 줬다. 들러리사는 그 가격보다 높게 투찰함으로써 낙찰 예정사가 당초 합의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아파트 등 건축물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파일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휘를 적발했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자들의 담합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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