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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민사로 대여금반환소송? 형사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아이뉴스24]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 건수 1위가 사기죄라고 한다.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기죄 발생 건수는 총 24만여 건에 달했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범죄 수익의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사기범행으로 얻어 들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 3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다.

Q. 사기죄 상담이 많은가?

A. 사기죄는 형사사건의 대표라 할 만큼 사건의 발생이 많다. 또한 재산의 막대한 피해와 그로인한 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2차 피해가 따르기에 상담이 많다.

Q. 어떤 유형인가?

A. 주로 지인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발생한다. 단순히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도 다수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도 많다.

A. 첫째로 기망행위, 즉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는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금전을 받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채무를 갚을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하는 고의성이 있을 때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의 흐름이 어떠한 이유인가를 살펴보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A.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끝으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뚜렷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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