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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과 같은 형량' 민식이법 개정 청원 일축한 靑…"과한 우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35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산 바 있다.

20일 청와대는 '민식이법의 과잉처벌을 우려해 재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김 본부장은 이어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를 음주운전시 사망사고와 처벌 수위를 똑같이 정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구역 내에서 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안전의무 위반으로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것 아니냐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 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3월 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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