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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이젠 명예훼손이 아닌 성범죄(허위영상물반포죄)"


[아이뉴스24]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초 수화기 넘어의 피해 여성애 울먹이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의 얼굴을 '야동(야한동영상)'의 한 장면에 입혀서 SNS에 게재를 한 것이다.

헤어지고 나서 사귈 때 몰래 찍은 수치스러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거나 보내오면서 다시 사귈 것을 종용하는 피해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다보니 다행히 본 사안은 SNS에 게재한 것에 항의를 했을 때 다시 사귀지 않으면 더한 것도 유포할 수 있다며 합성한 다른 사진과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왔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고소하여 성범죄 피해를 인지시킬 수 있었던 사례이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기술로 특정 영상에 인물을 합성하는 편집물을 말한다.

허위영상물반포죄는 지난 3월24일 공포 후 6월25일 본격 시행되는 조항으로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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