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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 조영남, 최후변론서 눈물…"내 그림은 개념 미술에 가깝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그림 대작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조영남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창작의 개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조영남은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옛날부터 어르신이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화투 갖고 놀았다보다. 결백을 가려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 중 조씨는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가수 조영남. [조성우 기자]
가수 조영남. [조성우 기자]

검찰은 "피고인의 작업 방식은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똑같이 그려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 지시 내용이 없었다"며 조 씨의 그림을 그려준 송모 씨가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액으로 구매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것을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했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조영남 씨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작품을) 실현할 방법을 정해서 조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창작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단독 저작물"이라 설명했다. 이어 사전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현대미술에서는 미술 본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원칙적으로 작가가 조수의 기용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조 씨 측 변호인단은 미술계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는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영남 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검찰 쪽 참고인인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조수를 사용한다는 관행은 없다. 혼자서 작업하는 게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이라며 "조수가 대부분 그림 작품을 조금 손보는 척하고 사인하는 것은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행위, 쇼(show)"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조 씨의 변호인은 "구매자들은 미술계에서 조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그림이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이 유죄로 판명되면 '데미안 허스트'와 같이 조수를 쓴 외국 유명작가도 국내에선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씨 측 참고인인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작가가 더 많은 양의 전시를 위해서 작품이 필요하다면 조수를 쓸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유명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면 많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 수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해온 편지를 읽었다. 조 씨는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올립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팝아트'라고 강조하며 "화투 그림은 미국 화가 앤디워홀이 평범한 코카콜라 병을 그대로 그려 성공한 것에 착안했고, 한국의 대중적인 놀이기구 화투를 찾아 팝아트로 옮겨왔다"라며 "내 그림은 개념 미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사진 기술 이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조 씨의 조수 사용 여부가 아니라,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했다는 점과 대작 화가를 숨기고 (대작 화가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그림을 10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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