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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차질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0시 30분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와 함께 청구된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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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 씨가 당시 선거캠프에서 김 씨와 송 시장을 만나 돈이 들어있는 골프공 박스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박스는 골프공 3개가 들어가는 작은 박스 4개가 모인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씨가 "골프공이 보통 골프공이 아닌데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김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다만 김 씨 측은 "송 시장과 장 씨는 2018년 6월 5일 2~3분 만난게 전부였고, 돈도 전달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자리에서 장 씨가 민원 서류를 전달하긴 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송 시장 측은 장 씨가 돈을 건넸다면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 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장 씨도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법원은 김 씨 측 해명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품이 송 시장을 위해 전달됐다는 등의 혐의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 씨 신병을 확보해 송 시장과 관련한 금품전달 과정 전반을 조사하려 했지만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씨와 장 씨가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시장 측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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