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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타살설' 주장한 이상호 기자, 서해순에 1억원 손해배상 확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김 씨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반 만이다.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 씨가 이 기자와 김 씨의 친형 광복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정소희 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정소희 기자]

이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딸 서연 양의 사망에도 서 씨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폐렴 상태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자신의 SNS에 "서 씨가 유력 타살 혐의자" 등의 글을 올리고, 서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그를 고발했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 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부터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 씨가 타살됐고 서 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등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기자가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2심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 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 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씨 친형 광복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후 서 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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