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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툼' 내연녀 살해하고 카드 훔친 5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금전 관계로 다투다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절도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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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금전 관계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지갑과 체크카드 등을 훔친 뒤 2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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