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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戰 ⑧] 최종 시공사 선정 D-1…엉뚱한 불똥 '현산 민사소송'


HDC현산, 조합·일부조합원 상대 민사소송…삼성물산 vs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에 악용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최종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앞두고 수주전이 더욱 과열 혼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이틀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특정 건설사를 뽑아야 한다'는 식의 문자가 전해져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반포3주구 조합에 따르면 지난 28일 반포3주구 한 동방 관리자가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는 식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 관리자는 문자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에 박탈 당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을 상대로 접수한 소장 사진과 함께 소송전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면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7월 반포3주구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에서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입찰보증금 50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입찰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7일 조합을 상대로 100억원, 일부 3주구 조합원들을 상대로 10억의 보상을 각각 요구하는 정식 민사소송 소장을 조합에 송부했다. 이번 반포3주구 조합의 '입찰조건 완화'와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입찰조건을 맞춰오지 않은 시공사 삼성물산의 입찰참여'가 민사소송 이유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삼성물산이 자사와 비슷한 방식의 계약서를 써왔다고 규정하고, 100억을 청구한 것이다.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때 조합이 삼성물산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1주일을 앞두고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한 13가지 조합 입찰지침을 임의로 완화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입찰에 앞서 개최한 긴급 이사회에서 입찰 전 시공사가 공사비 산출에 반영되는 모든 마감재와 기반시설설치 공사비 등 모든 항목을 입찰지침서를 참고해 시공사가 제시할 수 있도록 입찰지침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입찰 지침 위반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 반포3주구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될 건설사 간 3자 소송전이 향후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HDC현대산업개발의 민사소송 제기는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민사소송 제기의 문자가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면서 특정 건설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른 것이다.

"최악의 경우 3주구는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소송전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해야 재건축의 시간도, 돈도 지킬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정 건설사 선정을 지지하는 문자인 셈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소송에 대한 세부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한 일부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는 마치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소송전에 휘말려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건축 속도마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반포3주구 조합원 A씨는 "이 문자를 받고 시공사 선정에 겁을 먹은 조합원들이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현재도 진행중이며, 절대 패소하지 않았으니 조합원들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사실에만 근거해 조합원들이 진짜 원하는 시공사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물산 측은 입찰조건을 맞춰오지 않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합이 일부 건설사의 입장을 고려해 입찰조건을 완화했다는 것 역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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