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서 징역 5년 6월…성범죄 혐의는 '면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씨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이와 함께 지난 2011~2012년 내연 관계였던 B씨에게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 6000여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씨의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억 8730만원을 명령했다.

윤 씨의 특가법상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여성은 주변에 윤 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성범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중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기소를 면했다. 각 강간치상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2심서 징역 5년 6월…성범죄 혐의는 '면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