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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피해자가 고소를 당했다?…사기죄 소송 사례


[아이뉴스24]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매섭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차츰 사그라들고는 있으나 서민 경제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사기범죄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부수입이나 목돈을 만든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사기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는 것과 피의자가 이미 잠적하거나 사기로 챙긴 이익을 탕진 또는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의 구제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해액의 10%만 회수하더라도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이 정설로 통한다.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말을 믿고 여유자금을 맡기기로 하였다. 물론 A씨는 약속된 수익금을 매달 받았고, 좀 더 투자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는 A씨가 본인을 속였다는 생각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A씨는 본인도 피해자인데 사기죄로 형사 처벌에 놓이게 된 억울한 사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사례로 든 폰지 사기를 비롯한 사기범죄의 대응은 형사적으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이후 민사로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환수 피해를 회복하는 두 가지의 절차가 필요한데, 두 절차 모두 시간과 비용, 절차의 문제로 개인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혹여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피해자 조합을 구성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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