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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사설 도박장 운영, 조직범죄 혐의로 처벌


[아이뉴스24]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를 기점으로 유사 도박게임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곤 한다. 온라인 도박, 사행성 게임은 2006년 증거물로 소각된 상품권만 9조, 경품용으로 발행된 상품권이 32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철퇴를 맞기도 했다.

도박은 중독 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신질환(국제질병코드 F63.0)이다. 때문에 단순하게 도박에 참여한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중독을 유발, 건전한 사회 규범을 어지럽히는 중범죄로 보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형법상 도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도박에 참여, 운영, 홍보, 도박행위자를 모집한 사람 등 다수의 사람이 연관되어 도박을 하거나 장소를 제공할 경우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도박이 합법이거나 허가제인 일부 해외 국가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두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 개설 및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도박장 혹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에 의해 국내법을 기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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