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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과 천당 오간 메디톡스…주름 펴질까


토종 보톡스 1호 메디톡신, 7월 14일까지 취소 유예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메디톡스가 간판 제품 '메디톡신'으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14일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다.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허가취소를 면했다.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기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실제 결론 나기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메디톡스가 시간을 벌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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