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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에서 아동 3시간 연속 방송 제한된다


방통위, 유튜브 등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아동은 앞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3시간 연속 방송이 제한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방통위 현판 [출처=아이뉴스24DB]
방통위 현판 [출처=아이뉴스24DB]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 기타 콘텐츠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 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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