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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패스'로도 통신 서비스 가입 '원스톱' 된다


과기정통부,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샌드박스로 승인해주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빨리 시장에 출시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의와 관련해서도 "주로 모빌리티와 공유 주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자리에 참석해 인사말을 건내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자리에 참석해 인사말을 건내고 있다

이번 심의위는 민간 참여가 이뤄진 사례로 총 9건이 상정됐다. 임시허가로는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KST모바일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가 올랐다.

실증특례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KM솔루션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다.

비대면 이통 가입 서비스는 카카오톡의 앱인앱 형태로 제공하는 비대면 가입 채널을 활용,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휴대폰을 개통 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이를 패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이통사와 이용자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이통사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증서인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확인이 필요했다. 이번에 사설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상 임시허가한 것.

또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를 KST모빌리티 가맹택시인 마카롱택시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에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부재해 신청됐다.

이처럼 실증특례 대다수는 모빌리티와 관련된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는 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법에 여객자동차법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 본인의 음주측정 및 기록이 불가하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여객자동차법에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 하려는 자는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택시운행 가능하고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 규제상 어려운 실정이다.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여객자동차법의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야 하며, 이용자의 탑승 전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과 서울시 택시요금 및 요율기준에서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대해서만 호출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택시 동승시, 승객별 플랫폼 호출료 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이 외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스탠드형의 RF 방식 원거리 무선충전 기기 실증을 담고 있다. 전파법에는 원거리 무선충전에 관한 실증을 위한 주파수가 부재하고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기준도 없다.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는 1개의 주방을 다수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에는 푸드트럭 자동차 이외 장소는 영업장에서 배제되어 식품 전처리 등 불가능하고 '1개 조리장, 1개 영업자' 원칙에 따라 주방 등 시설을 다른 영업자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장 차관은 "지금까지 샌드박스에서 승인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며, "지난 24일 시행된 모바일 운전면허는 국민들이 플라스틱 카드 대신 핸드폰에 담아 둘 수 있어 신원증명이나 운전할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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