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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아동학대? 과실치상?…의도 여부가 판단기준


[아이뉴스24]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업체를 통해 1세 유아의 보육을 맡게 된 A씨. 평소 꼼꼼하게 아이를 돌봐 고객들에게 평이 좋았던 A씨였으나, 전날 지방의 친가에 다녀오며 늦은 귀가로 인한 피로에 젖병을 데우던 중 깜빡 졸음에 빠지고 말았다.

울음소리에 졸음에서 깬 A씨, 아이가 테이블보를 당겨 젖병을 데우던 뜨거운 물을 뒤집어쓴 것을 발견했지만 이미 사고가 일어난 후였다. 아이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아동학대·방임으로 처벌을 받을까?

위의 상황에서 A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아이를 보호 없이 홀로 두었으나 그 행위가 학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제지 또는 훈육 행동을 수시로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아동학대는 특정한 학대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닌 상습적으로 보호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4월 청와대 청원으로 알려져 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다. 정부의 지원으로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보미를 하던 50대 여성이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처벌의 여부와 경중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라 할 수 있다.

혹여 뜻하지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건에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좋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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