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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유족, 친모 상대 첫 재판 "'구하라법' 국회 통과하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고(故) 구하라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1일 오후 광주가정법원에서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 진행됐다.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사진=정소희기자]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사진=정소희기자]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주장 및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고 구하라의 친모 송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재판을 앞두고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앞서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초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의 아버지, 생전 구하라의 친구, 구하라의 친고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8월 12일이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고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구하라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에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양육 의무를 하지 않았던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게 부당하다며 직접 입법 청원했고,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판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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