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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깊어진 韓보톡스…대웅제약 美 수입금지·메디톡스 식약처 허가취소


'보톡스 전쟁' 승기잡은 메디톡스···美 ITC "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국내 보톡스 선두주자들이 국내외서 잇따른 수입금지와 일부제품 허가취소 등으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회사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당장 미국에서 벌이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6일 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보고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는 지난 1년 6개월간 양사가 제출한 증거와 전문가 진술을 청취한 끝에 대웅제약 제품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어 ITC가 '대웅제약의 도용'을 인정했는지, 인정했다면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비판결로 나보타의 미국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오는 11월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지만 수입금지 권고가 나온 만큼 기존과 같은 영업활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웅제약 측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며 "또한 예비판정은 구속력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을 계기로 재기를 노릴수 있게 됐지만 악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 메디톡스는 연간 1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휴젤과 1,2위를 다투고 있고 대웅제약은 3위에 올라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 일부 제품군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국내 판매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메디톡스는 "ITC예비판정과 품목허가 취소와는 상관이 없다"며 "다만 식약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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