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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착취물 제작‧유포 'N번방' 모방범죄에 철퇴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원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백모군과 배모군 등 10대 2명과 김모씨와 류모씨 등 20대 2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N번방을 모방한 N프로젝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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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남은 주범인 백군에게는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모하게 옭아맨 후 그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착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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