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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돌입…회계부정 근거 최초사례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휘문고등학교가 과거 임원들이 벌인 회계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 지정에서 취소될 전망이다. 회계부정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는 최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휘문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또 김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13~2017년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약 2억원을 사용, 카드 대금 일부를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김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교육청은 법 전문가들로부터 휘문고의 사례가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회계부정이라는 자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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