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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적발…과징금 647억·총수 고발


7년기간 지원행위 통해 삼립 414억원 과다한 이익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제빵왕' SPC 허영인 회장의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414억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SPC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원3천700만원 ▲에스피엘 76억4천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천700만원 ▲삼립 291억4천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와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 회장은 총수로서 통행세거래에 직접 관여했고 조 전 사장은 이를 기획하고 설계해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통행세거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행했다.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실제로 허영인 회장과 부인 이미향씨와 장남 허진수 부사장,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는 삼립 20.4%를, 비알코리아 33.3%, 샤니 32.4% 지분을 보유했다.

허 회장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허 회장의 결정사항은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이사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다는 것.

실제로 7년여 기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의 규모로 그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시장질서도 망가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런 SPC의 계열사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되어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제빵시장의 유력사업자인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에 대해 통행세거래로 지원객체에 이익이 귀속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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