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2년·5%상승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통합당 표결 반대로 퇴장,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추천안도 처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전월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계약 후 4년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대 주택에 집주인 또는 가족이 실거주해야 할 경우 집주인측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임대료 상승 폭은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지자체가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가 대상이다.

이 위원회에서 임대차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도 설치된다.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187명 중 찬성 185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찬성 186명으로 통과됐다. 각각 기권 2명, 1명으로 반대표는 없었다.

소관 상임위 민주당 주도 단독 통과로 최근 여야 갈등의 주원이 된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한편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통합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당의 경우 방통위원 추천안 표결에는 참석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2년·5%상승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