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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앱 등 플랫폼시장 불공정거래 개선키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자영업과 상생협의체 추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3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이미지=우아한형제들]
[이미지=우아한형제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배달료 부과로 갈등이 확산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한다. 당정청은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할 방침이다.

문화예술·방송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전담추진반을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는 9~12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스태프·작가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다.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재차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체육계 갑질 행위와 관련해선 오는 8월부터 직장운동경기부 927개를 대상으로 계약 현황과 성과평가 등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선수·지도자협의회도 도입한다.

당정청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용역를 하반기에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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