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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도박장개설 혐의,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회수


[아이뉴스24] 행사 대행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뒀으나 취업 자리도 잡지 못해 빚만 늘어가고 있던 와중, 운영 중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구한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잠시만 도와주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됐다.

사이트는 홍보가 잘 됐는지 꽤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고, A씨도 이내 새 직장을 구해 떠나게 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 재판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추징당하게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A씨도 처벌은 물론 근무 기간에 받은 급여를 추징당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경우 입출금 등 거래가 전부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수익 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 추징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및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4천37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받은 급여는 월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익이 44억 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어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불법 도박 등 큰돈을 버는 범죄행위는 행위자가 범의 심판을 받더라도 해당 범죄의 수익을 은닉, 출소 이후 부유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범죄 수익은 물론 관련된 자금 모두를 엄정하게 추징하고 있다. 의도치 않게 연루되어 단순 가담 등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부차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일 것이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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