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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국내 출장비 실비정산 제도 폐지


연구현장 행정부담 간소화 일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내출장비 실비정산 제도가 폐지되고, 출장 증빙도 간소화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국내출장 운임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 방식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출장비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전환된 지 3년 만에 다시 정액 지급 방식으로 회귀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출연연에서는 출장비 실비정산이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방지 실효성도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이에 따라, 출장 여비 중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정액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연구 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또한 실비 수준으로 국내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출장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출장 증빙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출장비 개선과 함께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장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현판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과기정통부]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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