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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고 손목 잡아끈 직장 상사…대법원, 강제추행 판단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법원이 회식이 끝나고 모텔에 가자고 손목을 잡아끈 직장 상사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무죄의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1심은 A씨의 혐의 일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심은 사무실에서의 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회식장소에서의 추행과 회식 후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동에 대해서는 손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A씨를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반항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신체 등을 만진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제추행죄는 퐁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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