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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집중호우 피해 고객·가맹점주 대상 결제대금 청구 유예 실시


피해확인사실서 발급 후 콜센터 통해 신청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비씨카드는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가맹점주에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발생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지=비씨카드]
[이미지=비씨카드]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9월 23일까지 비씨카드 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결제대금 청구 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비씨),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비씨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 비씨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호 비씨카드 영업1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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